앞으로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35달러를 넘어 고(高)유가 상황이 지속돼도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으면 승용차 10부제 같은 에너지 강제 수요억제 조치는 발동되지 않는다. 정부는 6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高)유가 상황별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월 이라크전 발발에 대비해 마련한 석유위기 대응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시장 요인에 의해 가격만 상승하는 경우와 가격 상승과 수급 차질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로 대책을 구분했다. 우선 올해처럼 원유수급 불안 없이 국제유가만 상승하는 경우 승용차 10부제 운행 등 강제적인 에너지수요 억제조치는 취하지 않고 단계별로 △석유수입부과금 △관세 △내국세(교통세 특별소비세) 인하 등 가격안정대책을 적용키로 했다. 유가 상승과 함께 수급 차질이 우려되면 3단계 가격안정대책과 함께 비축유 방출, 석유수급조정명령 등 직접적인 원유 수급관리 대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승용차 강제 10부제와 전력 제한 송전,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등 에너지 수요억제 대책도 취해진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