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온라인으로 아바타 벨소리 게임 등 유료 콘텐츠를 살 때는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6일 미성년자의 온라인 콘텐츠 결제나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콘텐츠 결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온라인 콘텐츠를 살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온라인 콘텐츠 구매에 대한 부모의 동의 여부를 공인전자인증기관이 인증하게 된다. 또 오는 8월부터는 미성년자가 유선전화 ARS 인터넷 등을 통해 살 수 있는 유료 콘텐츠 구입 상한액이 가입 회선당 월 7만원으로 제한된다. 하나의 ID로 결제할 수 있는 유선전화번호는 최대 2개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콘텐츠 공급자는 매월 초 전월 결제내역을 부모(성년의 경우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