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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증권 '차등수수료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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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증권이 고객의 투자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수수료를 평소보다 더 받는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수 대우증권 사장은 6일 "영업직원들이 고객의 수익률을 올려줄 경우 인센티브 차원에서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 개정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매매 수수료의 경우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일임형 랩 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성과보수'가 금지돼 있다. 그는 "거래대금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현 수수료 체제에선 영업직원들이 주식을 자주 사고 팔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만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차등수수료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우증권의 이같은 방침은 결국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객 입장에선 수익률이 올라가면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반면 손해를 봤을 때 수수료를 깎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박 사장은 "고객이 손해를 봤을 때 수수료를 덜 받는 것은 손실보상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과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게 감독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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