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표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44)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총선 후에 피의자가 자진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선거 이전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전공노가 민노당 지지를 공식 선언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