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래에셋증권 이학무 연구원은 후지쓰가 삼성SDI를 피소한 것과 관련해 삼성SDI가 받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특허관련 재판은 2~3년 정도 소요되며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 또 삼성SDI가 전세계 생산능력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후지쓰가 세관에 요청한 수입금지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피소는 후지쓰가 삼성SDI에 대해 견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 한경닷컴 김희수 기자 hs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