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토지 합산 과세 말아야" ‥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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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담이 창업이나 투자 등 기업하려는 의욕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재계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기업 관련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를 내고 기업 관련 세제 중에서 불합리한 중과세 내용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 1백여개 지점을 소유한 C은행은 작년에 이월결손금 등으로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지만 종합토지세는 39억원이나 납부했다.
종토세에 따라붙는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등까지 포함하면 토지 관련 세금으로 모두 57억원을 낸 셈이다.
유통업체인 L사의 경우에도 작년에 전국 52개 사업장중 12개 사업장이 적자를 냈지만 이에 상관없이 종토세 23억원을 납부했다.
모든 사업장이 적자를 내도 종토세 23억원은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사무실이나 영업점포 등 생산요소로 활용되는 기업보유 토지에 대해 개인보유 상가건물용 토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토지를 합산해 누진 과세하면 종합토지세를 낼 때 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을 토지 과다보유자로 몰아 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종토세를 매길 때 0.3%의 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3배) 재산세(5배)를 중과세하는 제도도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재계는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상속세의 할증과세(10~30%) 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