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만에 힘이 불끈!' '1주일이면 살이 쏘옥∼' '지겨운 아토피에 특효!' 웰빙바람을 타고 건강보조식품들의 허위ㆍ과장 광고들이 범람하자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7일 식약청은 올 연말까지 식품 허위ㆍ과대 광고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식약청은 식품전문가 5명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 7명을 한시 채용해 일간지, 인터넷, 잡지를 지속 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케이블TV 광고를 24시간 살펴 위반업체 및 업소들에 대해 행정처분·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거짓 건강식품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건강식품은 최근 몇년간 줄곧 품목별 소비자 상담 1,2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소비자상담 43만7천여건중 건강보조식품이 3.6%로 상담건수 1위를 차지한 신용카드(4.8%)를 바짝 추격했다. 식품관련 허위ㆍ과대 광고는 다이어트나 성능력 증대, 만성질환 치료에 집중돼 있다. 최근 허위ㆍ과대 광고를 내세우다 적발된 가짜 해양심층수가 대표적인 예. 아토피 피부미용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중인 해양심층수는 부유층이 식수로 즐겨 마신다. 5백ml 한병에 최고 5천원에 달해 일반 생수값의 10배에 육박하지만 불티나게 팔릴 정도. 다이어트 식품 과장광고도 넘쳐난다. 얼마 전 한 다이어트 식품업체는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살을 뺀 인기 개그맨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마치 자사 제품을 먹고 살을 뺀 양 광고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남성능력 증대 식품'도 단골 허위 광고류. 광고ㆍ소보원 소비자상담팀 이창옥 팀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웰빙붐이 일면서 건강보조식품의 품질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는 허가제품인지 여부와 표시기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재차 당부했다. 건강에는 왕도가 없다는 점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