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7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으로 확인돼 등록취소가 결정된 모디아에 대해 주금 미납 주식에 해당하는 수량을 소각한 뒤 정리매매를 실시토록 결정했다. 모디아 전체 주식 1천4백76만여주 가운데 주금이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된 물량은 3백62만주다. 코스닥위 관계자는 "오는 8월 9일까지 주식소각을 완료한 뒤 정리매매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라며 "다만 기간 내에 주식 소각절차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리매매 없이 곧바로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