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2:04
수정2006.04.02 02:05
Q. 노후 불량주거지역을 정비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도 일반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나.
A. 원주민 등에게 우선 분양한 뒤 남는 물량이 있을 경우 일반인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영세민 밀집주거지역 가운데 개발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4백30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만 정비하고 주민이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 등으로 건설하는 사업방식(현지개량방식) △기존 주택을 전면 철거한 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해 원주민에게 분양하는 방식(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주택 소유자는 입주권, 세입자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주택소유자는 기존 주택과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은 뒤 분양금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용 25.7평 이하며 분양신청은 △원주민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 거주자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철거민 순으로 자격이 주어지고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일간신문이나 주택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공급계획 등을 알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