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간 극심한 노조갈등을 초래했던 사내 비정규 근로자인 고 박일수씨 분신사건이 발생 54일만인 7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현대중공업과 민주노총 중심의 박일수 분신대책위는 이날 유족보상금 지급, 사내하청노조의 활동보장, 하청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및 고용보장 노력, 하청노동자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분신사건 관련 민형사상 책임 불문 등에 합의했다. 이번 사태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분신대책위의 정치이슈화에 대해 "분신사건의 정치적 이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 사건은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50여일 동안 표류했다. 이 과정에서 분신대책위는 민노총 등 노동계와 연대해 30여 차례의 항의집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헌구 분신대책위 위원장 등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또 민주노총 산별단체인 금속연맹이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 "반노동자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명을 결의했고 노조는 이에 맞서 "상급단체 사업 불참"을 선언하는 이례적인 사태로 번져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