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총리 신사참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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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헌법 위반이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7일 규슈 7개 현의 종교인 2백11명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천11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신사참배는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일본 법원이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메가와 기요나가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는 일반인의 종교적 평가와 목적, 일반인에게 미치는 효과와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종교적 활동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헌법 20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왜 헌법에 위배되는지 알 수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오카 법원의 위헌 판결은 다른 지방법원들에서도 진행 중인 같은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y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