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몫 늘린다..生保 유가증권 투자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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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은 생명보험사의 투자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또 자산유동화증권(ABS)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무리짓기로 했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보사 회계처리 기준과 관련,"지난달 가동에 들어간 태스크포스를 통해 다음달까지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며 "상반기 안에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새로운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가 생보사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난달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이 "삼성생명 등 대다수 생보사가 투자 유가증권 평가이익 처리때 '누적식 배분'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계약자 몫이 줄고 주주 몫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장부상 계약자 몫을 늘리는 방식으로 생보사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부위원장의 생각을 1백% 반영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다면 삼성생명은 2조원 정도 자본이 줄어들고 2조원 정도 부채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기존 회계처리 관행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계약자 몫이 줄어드는 현상은 장부상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교보생명의 상장 추진과 관련,"교보생명이 정식으로 상장을 신청하면 종전처럼 삼성생명 등 다른 생보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상장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