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최고 과제의 하나로 설정한 베트남이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체들을 위해 세금장벽 해소에 나섰다. 7일 베트남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계획투자부(MPI)는 FDI 기업체들이 보다 나은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지 법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규정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MPI는 우선 올 연말까지 재무부, 노동보훈사회부,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회에 가칭 '종합투자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종합투자법은 내.외국업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그동안 세제 부문에서 내국업체들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처했던 FDI기업들이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소식통은 설명했다. 노동보훈사회부도 하이테크, 교육 및 건강부문의 전문기업체들에 대해 엄격히적용되어온 외국인근로자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추진 중이다. 또 건설부와 자원환경부 역시 임대용 또는 일반판매용 주택건설투자를 촉진하기위한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도 올 2분기에 합자회사로 전환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MPI를 중심으로 재무부, 노동보훈사회부, 건설부 등 관계부처들이 잇따라 세제개정에 나선 것은 상당수의 FDI기업들이 세제상의 불이익과 관계법의 모호한 적용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라면서 "더구나 FDI기업들이 베트남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데다 WTO 가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세제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한국, 일본, 미국 등 상당수의 FDI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에 대해 보다명확한 세금관련법규와 일관된 법집행을 요구해왔으나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부 FDI기업체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추가투자를 보류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시, 올해 베트남이 목표로 한 33억달러의 FDI 신규유치에경종을 울리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한편 올 들어 지난 1.4분기(1∼3월)까지 베트남의 FDI 유치실적은 7억1천만달러규모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노이.호치민=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