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문제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핵심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환경경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의 환경경영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속에 우리 기업들의 환경경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친환경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선 것.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는 환경친화기업의 글로벌화 원년으로 정하고 환경친화기업(2003년말 현재 146개 업체)의 지정 및 이행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선진 환경경영기법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정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동시에 지도점검의 면제대상을 환경 전분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기업과 정부가 합동으로 단계별 글로벌화 전략을 마련하며 환경친화기업을 상징하는 로고를 만들어 기업활동이나 홍보에 활용토록 하는 등 브랜드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마련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개정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재지정 포함) 받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 BOD, COD, SS 항목은 50% 이하, SOx 항목은 60% 이하, NOx 항목은 7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환경설비 보강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SOx, NOx 항목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기ㆍ수질ㆍ폐기물ㆍ유해화학물질 등을 필수평가항목으로 지정하여 우수(80%)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지정 및 지정유지가 가능하고, 세부평가기준(체크리스트)을 새로 개발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울러 환경친화기업의 경영방식을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친화기업지정 평가시 외국 선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고서 작성·공개, 전과정평가 등 환경경영기법 도입,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등 환경경영을 실천하거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환경친화기업 전체 146개 업체 가운데 4개 업체에 불과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환경친화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 기준 대비 50ㆍ70%의 배출강화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정점수 400점중 280점 이상이면 친화기업 지정이 가능(대기업은 320점 이상)하도록 하여 지정평가기준을 대기업과 차등화 하여 적용한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많이 지정되도록 기술지원을 보다 강화하며, 환경친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세제감면 등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지도, 점검 면제범위를 기존의 대기, 수질 두 분야에서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소음, 진동 및 오수 분야까지 확대하여 올 1월 16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