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국타이어, 노키아티엠씨,삼양사 등 모두 40개 업체에 대해 올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실시된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이나 기업 구매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있고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에서 어음 결제를 줄이고 현금성 결제를 늘리기 위해 하도급 대금 전액 현금 결제 업체 중 법 위반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 서면 실태조사 면제와 현장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받는 업체는 모두 91개로 늘어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서면 조사를 면제한 뒤 하반기 중 별도 점검을 거쳐 조사 면제 혜택을 지속할 지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