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앤문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세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손영래 전 청장으로부터 감세 지시를 받았다는 전직 국세청 과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손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손 전 청장은 지난 2002년6월 썬앤문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 홍모 전 과장에게 지시해 71억원 이상이었던 세금을 25억원 미만으로 줄여 추징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고 세무공무원에게 감세 청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종일 세무사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