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접대 물의로 사임위기에 몰린 에른스트 벨테케 독일 분데스방크(중앙은행) 총재에게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분데스방크 이사회는 7일 8시간의 마라톤논의 끝에 직무상 부당이득 취득혐의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벨테케 총재의 직무를 검찰조사 기간 일시 중단시키기로 결정했으며,본인도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벨테케 총재의 직무와 그가 겸임하고 있던 유럽중앙은행(ECB) 이사직은 이날부터 위르겐 슈타르크 부총재가 대행하게 된다. 이사회는 그러나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다"는 유럽중앙은행(ECB) 규정을 들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볼 때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연방정부의 사임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대해 독 재무부는 이날 즉각 성명을 발표, "중앙은행의 권위에 어울리지 않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재무부는 이어 "중앙은행의 명성이 더이상 훼손되기 전에 벨테케 총재 스스로 책임있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조기 자진사임을 주문했다. 일부에서는 벨테케 총재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진 이상 검찰조사가 끝나 혐의를 벗더라도 총재직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