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절차의 소관 부처가 제각각이어서 관련 제도간의 연관성이나 혜택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등 '중구난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배드뱅크는 재정경제부와 자산관리공사가, 개인 워크아웃제도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인회생절차는 법무부가 각각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제ㆍ개정권을 갖고 있다. 이들 제도는 부처간 조율작업 없이 경쟁적으로 도입돼 제도간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에서 절차를 밟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빠지지만 유사한 케이스인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여전히 신용불량자로 남는다. 때문에 구제 절차의 소비자인 신용불량자들 대다수가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헷갈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