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8일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전달하는 과정 등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등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불법 대선자금 연루 기업인에 대한 처벌 범위와 기준을 놓고 수사팀 의견을 취합 중"이라며 "증거법상 불법자금 제공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입건을 유예하는 등 불기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기소대상 기업인에 대한 선별작업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인 처리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또 가담 정도가 약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권에 거액의 불법자금 전달을 주도한 혐의가 있는 일부 기업총수나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중견 건설업체인 ㈜부영 이중근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 회장은 회사자금 2백70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