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처리 엇갈린 결정‥거래소는 퇴출ㆍ코스닥은 정리매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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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대금 허위납입으로 발행됐던 이른바 '유령주식' 처리를 놓고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시장의 동아정기와 대호,코스닥시장의 모디아는 유령주식 발행 여파로 현재 퇴출 위기에 몰린 상태다.
그러나 퇴출 절차인 정리매매를 두고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처리방식이 달라 증권업계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증권거래소는 정리매매 없이 곧바로 퇴출조치를 내린 데 반해 코스닥위원회는 유령주식을 소각한 뒤 나머지 주식에 대해 정리매매를 허용한 것.
이에 대해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모디아의 경우 동아정기나 대호와 달리 유령주식의 규모가 전체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디아 주식 가운데 주금납입 없이 발행된 유령주식은 3백62만주로 전체 발행주식(1천4백76만주)의 24.5%에 불과하다.
반면 대호의 유령주식 규모는 1억3천만주로 발행주식(1억3천4백28만주)의 무려 96.8%나 된다.
동아정기의 유령주식 규모도 3천6백만주로 발행주식(7천2백16만주)의 49.8%에 달한다.
증권거래소는 대호와 동아정기의 유령주식이 거래될 경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