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가 17대 총선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과 관련, 불법행위 혐의가 짙은 후보자 11명에 대해 선거비용 회계장부 및 금융거래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특히 선관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보자 중에는 영남권의 현역의원 K씨를 비롯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도 5~6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당선무효에 이를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고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회계보고 후 선거비용에대한 실사를 벌여왔으나 선거기간에 선거비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확인.조사에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또 각 정당에 대해 후보자들에게 지원한 중앙당 지원금 내역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9일 "지금까지 금품.향응제공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 11명에 대해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장부와 함께 금융거래자료 등을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1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엔 곧바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형식은 회계장부 및 금융거래 자료제출 형태이지만 내부고발 등을 통해 상당 정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명, 영남 4명, 호남 1명, 충청 1명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선관위는 후보자의 금융거래자료 뿐만아니라 일부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제258조에 따르면 선거비용 확인.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관위는 또 자료제출을 통해 확인.조사를 한 결과 위법으로 드러난 비용에 대해선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산입해 처리할 방침이다. 선거비용을 법정선거비용제한액(선거구 평균 1억7천만원)의 0.5%를 넘게 사용한혐의로 당선자가 100만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어 선관위는 각 당으로부터 파악한 중앙당 지원내역을 토대로 후보들의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집행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지난 달 29일 각급 선관위에 내린 17대 총선 선거관리지침에서 돈선거척결을 강조하고 불법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에 대해선 자료제출요구권,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 등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철저히 확인.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