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피자나 치킨 등 배달주문 상품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제도가 적용돼 소비자들이 결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SK㈜ 주유소 및 LG칼텍스정유 주유소에 현금을 내고 멤버십카드를 통해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적립해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9일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열어 현금영수증사업 유형에 배달주문과 마일리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적립식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신보람과 자체 마일리지 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SK㈜ LG칼텍스정유를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승인했다. 당초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예정됐던 케이에스넷 등 11개 신용카드 VAN업체도 이번에 승인받아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모두 14곳이 됐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하면 건당 1만7천5백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 사용 즉시 단말기를 통해 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이를 활용해 음식점 등에서 결제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의 10%를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