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펜션' 사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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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으로 편법 운영돼온 도시민 소유 펜션들이 오는 7월부터는 숙박업 신고를 해야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국토계획법 등에 규정된 숙박업 시설기준에 맞춰야 하며,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내야 한다.
농림부는 도시민이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 주거시설(7실 이하)로 허가받은 뒤 농어촌 민박 명목으로 펜션 영업을 해온 데 대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9일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제정,소유주가 농어촌에 거주(주민등록 소재 및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서병훈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은 "세금이 면제되는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 운영돼온 펜션이 숙박업 신고를 한 뒤 영업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숙박업과 관련된 시설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일부 펜션들은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수익을 기대해 펜션을 분양받은 도시민 소유자들 중 상당수는 아예 영업을 중단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야 하는 사태가 대거 발생할 전망이다.
불법 펜션영업이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지난 2002년 도시자본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농어촌 민박 자격기준에 '농어민'을 삭제해 도시민의 펜션사업 참여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난개발과 분양사기,소방 등 안전시설 미비,수질 오염 발생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규제 강화로 돌아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관련업계는 펜션산업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정책을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느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뒷북 대책'으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됐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