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는 9일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공개변론을 열고 국회 소추위측에서 신청한 증인 30명 중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안희정 전 노무현 대선캠프 정무팀장,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등 4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도술 안희정씨에 대한 신문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4차 공개변론에서, 여택수 신동인씨는 23일 5차 변론에서 각각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빨라야 5월 중순 이후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측근비리 관련 증인 채택=헌재는 관심이 집중됐던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과 측근비리 관련자인 문병욱 이광재 홍성근 김성래씨 등 증인 신청 및 검찰의 측근비리 관련기록 문서검증의 신청 채택 여부 판단을 일단 보류했다. 그러나 재판의 진행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이들을 부르기로 해 증인 채택의 여지는 남겨뒀다. 헌재는 또 선관위의 작년 12월 및 지난 3월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함과 동시에 노 대통령이 2월 방송기자클럽과 회견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견 프로그램의 진행방식과 내용에 관해 사실조회를 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 장기화=헌재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측근비리에 연루된 증인도 신문키로 함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헌재의 이날 증인 및 증거 채택을 감안할 때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쟁점이 당초 선거법위반여부에서 측근비리로 옮겨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들 증인들의 신문기간을 고려하면 탄핵심판은 빨라야 5월중에나 나올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이날 재판부가 노 대통령 직접 신문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소추위원측 김용균 의원은 "노 대통령이 심판정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청와대 등 제3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 이용훈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법리적 해석을 내리는 곳으로 대통령 출석은 필요없다"고 맞섰다. 강동균·정인설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