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지지 공개발언.. 전공노 부위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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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9일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 표명한 혐의(공직선거관리·부정선거방지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부위원장 반명자씨(44·여·광주 동구청 직원)를 구속했다.
광주지법 이창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열린 반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반씨는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개최한 전공노 중앙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민주노동당 지지 입장을 밝힌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대의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허위로 연가를 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자 청주에 사는 자신의 친구 집에 은신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는 구속 사유를 법원이 그대로 인정,영장을 발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