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ㆍ소송당한 信不者도 '배드뱅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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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연체로 자산 압류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당한 신용불량자도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배드뱅크운영위원회는 배드뱅크 적용 기준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자산 또는 월급의 압류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받은 신용불량자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법적조치를 풀어 주고 배드뱅크에 의한 채무재조정을 허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금융회사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채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은닉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은 배드뱅크 이용이 거부된다.
운영위 관계자는 "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는 배드뱅크 이용을 불허하면서 금융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