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 설정된 돼지 "새끼 나도 주인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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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돼지 전체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돼 있으면 이후 번식 및 추가구입 등으로 늘어난 돼지도 모두 담보권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1일 철원축협이 양도담보권이 설정돼 있던 돼지 1천1백70마리를 구입해 3천마리로 늘린 이모씨(45)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돼지) 인도 소송에서 "피고는 번식으로 늘어난 돼지를 포함해 3천마리 모두를 축협에 넘겨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각각의 돼지가 아닌 돼지들의 집합물 전체에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매입 당시 돼지들에게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취득자로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철원축협은 지난 97년12월 양돈업자 박모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서 박씨 농장의 돼지 전체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했는데 나중에 이씨가 이 돼지들을 구입해 3천마리로 불리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