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2:14
수정2006.04.02 02:16
열린우리당은 11일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공약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의 세제공약안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며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