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가 할인점보다 백화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1일 삼성카드와 외환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해 다른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을 차별행위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차별행위는 같은 시장 안에서 큰 가격차로 인해 경쟁이 저해돼야 한다"며 "신용카드사가 할인점보다 백화점에 대해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인해 백화점이 할인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백화점이 할인점보다 원가부담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백화점이 할인점에 비해 이윤율은 높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낮으며 △백화점 수수료율 2.5%는 국내 카드가맹점 평균 수수료 수준인 점 등을 들었다. 공정위는 삼성카드 등이 백화점에 대해 2.5∼2.6%, 할인점에는 1.5%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개별 가맹점별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백화점과 할인점으로만 구분, 결과적으로 백화점이 차별받는다며 2002년 12월 삼성카드에 7억4천만원, 외환카드에 4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