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매점매석 업체 3곳 적발 ‥ 3천만~1억 첫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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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를 매점매석한 업체 3곳에 처음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석유류의 매점매석을 통해 물가 안정을 해친 혐의로 바울석유와 페타코페트로륨 비즈페트로코리아 등 3개 업체에 대해 3천만∼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업체는 에너지 세제개편 계획에 따라 매년 7월1일 석유값이 인상되기 1∼2개월 전에 석유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 판매한 혐의로 작년 10월 재경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석유제품의 매점매석으로 관련 업체가 고발돼 처벌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석유제품은 오는 2006년까지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경유 등유 중유 LPG 부탄 부생연료유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교통세율)이 인상된다.
재경부는 석유 수입업체들이 세율이 인상되기 직전인 5∼6월 집중적으로 석유류를 수입한 뒤 7월1일 이후 판매해 세율 인상폭 만큼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