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지주회사인 ㈜LG가 1년 넘게 자회사 지분 요건을 맞추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는 지난해 3월 출범할 때 자회사인 LG칼텍스정유의 지분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인 50%(상장회사는 30% 이상)에 미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았으나 기한인 3월 말까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LG는 미국 칼텍스정유와 절반씩 투자한 합작회사 LG칼텍스정유(비상장) 지분을 49.83%만 보유하고 있다. 한국측 지분의 나머지 0.17%(4만4천2백57주)는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가(家)에서 보유하고 있다. LG그룹은 지난 2001년 4월 소(小)지주회사였던 LGCI를 설립하기 전부터 이 지분 매입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림산업측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지분을 팔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 것. 공정위는 일단 LG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일정한 제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은 "LG가 추가 유예기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요건 충족을 위한 노력과 저간의 사정을 참작할 생각"이라고 말해 제재수위를 최대한 낮출 것임을 내비쳤다. LG칼텍스정유는 계열분리가 예정돼 있어 확실한 계열분리를 조건으로 완화된 수준의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