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펜션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사실상 외지인의 투자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분양중인 펜션의 계약해지가 잇따르는 등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펜션을 분양중인 업체들은 전직원이 출근,계약예정자들로부터 걸려오는 문의 전화를 받느라 눈코뜰새 없는 주말을 보냈다. 특히 오는 6월말까지 숙박업소로 등록해야하는 단지형 펜션업체들은 뾰족한 방안을 찾지못해 사실상 손을 놓고있는 상황이다. 분양중인 펜션은 정부 규제발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강원도 평창에서 48개동에 4백여실 규모의 단지형 펜션을 분양중인 N업체는 펜션업체로선 드물게 대기자들까지 받아 투자자들을 모집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규제발표로 대량 해약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좌불안석이다. 펜션업계에 미치는 충격파가 이처럼 큰 이유는 규제가 워낙 전격적으로 이뤄진데다 대처수단이 차단된 상태이기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투자자가 주소를 현지로 옮기는 편법을 통해 민박업 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박업등록을 위해서는 주소지는 물론 소유자가 현지에 거주해야 한다. 도시민의 펜션투자는 이제 사실상 가로막혔다. 펜션을 운영중인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6월까지 숙박업소 전환을 위한 소방 등의 추가시설을 갖춰야하지만 추가비용 부담을 누가해야할 지 막막하기때문이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2∼3년전 펜션개발이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선진국 수준의 펜션관련법을 만들어 난개발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할 때는 '모르쇠'로 넘기다가 이제야 '억지성 규제'를 하고 나서는 정부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