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중국 란싱은 애초부터 중국 정부의 투자승인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무자격자'와 4개월간 협상을 벌여 부실 기업의 매각 지연을 자초한 결과가 됐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란싱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 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경제신문의 질의에 대해 "현행 해외투자관리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21일부로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해도 된다고 동의했다"며 "이 프로젝트(쌍용차 인수)에 대해 정부의 동의를 얻은 기업은 한 개 업체뿐"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쌍용차 인수에 대한 정부 인가 내용을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자국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란싱은 처음부터 쌍용차 인수 허가를 받지 못했으며 추가로 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란싱은 중국 정부의 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일부 기사에 대해 "중국의 해외투자 관행을 모르는 보도"로 일축해 왔으며 채권단도 란싱의 이같은 말에만 전적으로 의존, 협상을 진행해 왔다. 특히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상하이자동차의 프로젝트를 허가한 작년 12월21일은 란싱이 쌍용차 채권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하루 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채권단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매각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가격, 인수 후 경영계획, 고용승계 등 주요 매각조건을 따져야지 그 회사가 정부의 승인을 받았는지를 점검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중국 정부의 승인은 인수희망자 내부 문제이지 채권단이 사전에 확인할 사항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채권단은 정부의 투자승인서에 대해 일부 외신이 문제를 제기하자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투자승인서를 제출하는 조건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