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공개변론에서 증인신문 등을 포함한 소추위측의 증거조사 신청을 상당부분 받아들임으로써 향후 변론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이번 탄핵심리는 법리적 성격을 띠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당초 관측과 달리 소추위측의 증인신문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광범위한 증거조사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9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대선자금 등 측근비리 관련자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받아들이고 관련 재판기록에 대한 사본 송부를 담당 재판부에 요청함에 따라대통령 대리인단측이 `각하사항'이라고 주장했던 탄핵사유의 성립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 사항을 이미 작성해 놓은 소추위원측은 변론 전까지 세부적인 `신문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비리 공모관계가 전혀 없음을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돌연 쟁점으로 떠 오른 `측근비리'는 대검이나 특검 수사에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헌재가 최종판단을 맡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사실관계 입증 여부에 따라 대통령의 직접 신문 필요성과 결부될 수도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역으로 수사는 물론 청문회까지 거치면서도 대통령의 `비리 공모'를 입증할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은 마당에 변론에서 증인들이 결정적인 진술을 하기는 어려울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안희정씨 등 증인으로 채택된 측근인사들이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등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의 경우, 소추위원측은 대통령 집무실에서라도 할 수있다는 타협론까지 제시하고 있고 직접 대통령을 신문한다면 여타 불필요한 심리절차가 줄어든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헌재는 증인신문 외에도 중안선관위 회의록 송부와 방송사 기자회견 프로그램관련 사실조회 내역 입수 등 다양한 증거조사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양 탄핵 당사자측에서 제출한 방대한 증거자료도 검토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심리의 장기화 가능성을짙게하고 있다. 더구나 4차.5차 변론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앞서 `보류대상'으로 결정된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나 증거조사가 채택될 수도 있어 최종 결정이 5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15 총선 결과를 `목도'한 뒤 변론을 개정하는 재판부가 국민 여론을 어떻게해석하고 탄핵심리를 언제까지 이어갈지는 오는 23일 열리는 5차변론에서 가늠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