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조상땅 찾아주기'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9년부터 실시해온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모두 2천8백15명에게 2천1백89만평의 땅을 찾아줬다고 11일 밝혔다.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은 평소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직계 존ㆍ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地籍)정보센터를 이용해 토지 소유 여부를 파악토록 한 것으로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시행 중이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이름으로 조회해야 하는 경우에는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 동의없는 부부나 부자, 형제 명의 토지 현황이나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 등은 개인정보보호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02)3707-8059∼60 또는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www.seoul.go.kr)의 토지정보서비스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