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연면적 3천㎡가 넘는 건축물을 새로 지으려면 공사비의 5%이상을 태양열 태양광 등의 대체에너지 설비에 투자해야 한다. 산업자원부가 이달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고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이용이 의무화돼 연간 2천억원 이상의 대체에너지 신규시장이 새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투자·출자·출연기관 특별법인 등의 공공기관이 대체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문화·집회시설 △판매·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다. 공공기관이 한 해 짓는 건축물 규모가 4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비의 5%이상을 태양열 태양광 지열 수소·연료전지 바이오·폐기물에너지 등의 대체에너지 설비에 투자할 경우 연간 2천억원이상의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태양광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는 연간 2만5천㎾급 8천가구를 보급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산자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제도의 추진과정에서 기존 건축행정 절차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 건축주와 관련 부처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