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서화ㆍ골동품 구입비용은 손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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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문화비 지출에 대한 '접대비 실명제'가 유보되고 업무와 관련한 서화 및 골동품 구입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또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등 제도개선책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문화산업의 투자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계 등과 함께 추진 중인 2천억원 규모의 문화산업 완성보증보험제도도 하반기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내년에는 완성보증보험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상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금융·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문화산업 투자조합에 대한 정부 출자비율도 현행 27%에서 35%로 늘릴 방침이다.
이 장관은 또 "편성 및 송출기능만 수행하는 출판사형 전문채널(외주 전문 채널)을 설립하겠다"며 내년부터 시험방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주 전문 방송채널에는 국고 50억원과 방송발전기금 1백억원 등 모두 3백2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