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2:17
수정2006.04.02 02:20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경우 이 회사가 갖고 있던 예금이 곧장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되는 '부보예금 이전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영업정지된 금융사에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빠르면 이틀 안에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12일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보예금 이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보예금 이전제도가 실시되면 영업정지와 동시에 예금이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금융 회사만 바뀔 뿐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은 영업정지 이후 4∼6개월 걸려야 보험금 명목으로 5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면 예보가 두 달 정도 해당 금융사 재산 실사를 한 뒤 자체 회생 및 매각 가능성을 검토, 파산으로 결정이 내려지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예금을 이전받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새로운 예금을 유치, 규모를 키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보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