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세계 처음으로 국내에서 전자어음이 발행ㆍ유통된다. 전자어음의 유통 기한은 1년이며 배서 횟수는 20회로 제한된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자어음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경부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13일 '전자어음법 시행 준비단'을 구성, 준비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자어음은 종이 어음장 대신 인터넷에서 발행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공증 아래 유통되는 일종의 전자문서다. 법무부 등은 오는 10월까지 시행령을 확정하고 전자어음 거래시스템 시험가동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자어음을 본격 유통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관리하며 이 기관은 어음 발행자의 신용정보를 조회, 각자에게 발행한도를 통보해 주게 된다. 신용불량자는 발행이 금지된다. 관리기관으로는 금융결제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권은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며, 중대한 법 위반시 지정 취소권도 갖게 된다. 업계에서 요구했던 '분할배서제'는 어음부도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단 시행 과정을 지켜본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