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등 연말정산 공제 '소득ㆍ가족수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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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중 일정한 금액을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미국식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은 개별 항목별로 소득공제를 받는 현행 제도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일정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 표준공제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세(稅)테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2일 "누구나 손쉽게 표준적인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산식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소득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소득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따져 계산하는 실액(實額)과세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대강의 소득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산(槪算)소득공제로 불리기도 한다.
예컨대 현행 의료비 소득공제는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액의 3% 초과분'으로 규정되는 등 산출하기가 복잡하고 여러 종류의 비용들을 영수증으로 첨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반면 표준공제는 실제 지출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액을 한번에 공제하기 때문에 과세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소득공제 항목이 늘어날수록 실액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세 행정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표준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표준공제 산식을 만들기가 어려운 데다 조세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용역보고를 받은 뒤 정부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의 독신자는 표준공제를 선택할 경우 5천달러, 부부는 8천달러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며 "한국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복잡하고 소득공제율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표준공제액을 정하기가 어렵고 계산식도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전국 근로자 가구를 몇 개의 소득구간으로 나눈 뒤 평균소득과 가족수, 현행 소득공제 항목의 지출행태 등을 분석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