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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MS 상대 10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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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세계적 정보기술(IT) 기업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1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12일 MS가 PC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인스턴트 메신저를 윈도XP에 끼워 넣어 판매하는 바람에 영업상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MS가 윈도XP에 메신저를 끼워팔았다는 이유로 손배소를 제기당한 것은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MS가 한국에서 윈도XP를 출시하기 직전인 2001년 9월 메신저를 윈도XP에 끼워파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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