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1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12일 MS가 PC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인스턴트 메신저를 윈도XP에 끼워 넣어 판매하는 바람에 영업상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이 문제삼은 것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인스턴트 메신저. MS는 2001년 10월 한국에 출시한 PC운영체제 '윈도XP'에 메신저를 기본 탑재,PC운영체제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유사한 사례가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윈도XP에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인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탑재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MS에 4억9천7백만 유로(약 7천2백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 법원이 이번 소송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윈도XP에 탑재된 '윈도메신저'가 MS의 다른 메신저 서비스인 'MSN메신저'와 동일한 제품인지 여부이다. 윈도XP를 설치하면 '윈도메신저'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된다. 이 때문에 PC 사용자들이 별 생각 없이 MS의 메신저를 이용하게 된다는 게 다음의 주장이다. 다음측은 두 제품이 겉만 다른 동일제품이라고 주장한다. 다음 관계자는 "윈도메신저와 MSN메신저가 한 PC에서 동시에 구동되지 않고 인터페이스가 거의 똑같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동일제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MSN메신저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2001년 11월 39.4%였으나 끼워팔기 덕분에 작년 8월엔 60.1%로 급증한 반면 다음메신저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21.1%에서 9.6%로 급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MS는 윈도메신저와 MSN메신저는 다른 제품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두 제품의 기능엔 차이가 있다. 윈도메신저는 커뮤니케이션 기능만 갖춰져 있지만 MSN메신저엔 탭 공개사진 아바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MS 관계자는 "매킨토시 운영체제와 리눅스에도 인스턴트 메신저가 탑재돼 있다"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능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반박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