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기금 금리인하 ‥ 경기도, 年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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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농업발전기금 융자금리를 이달 말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1.5%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 수입확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경기도내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융자금이나 상환기간이 되지 않은 융자금에 대해 1.5%의 최저금리가 적용(기존 3%)돼 농업인들에게 연간 15억원 이상의 이자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농업발전기금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농가당 5천만원 이내로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경영자금은 농가당 3천만원 이내로 1년 만기상환이며 법인은 1억원까지 지원해 준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