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지구 안에서 진행중인 주택건설사업에 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됐다면 이중부담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부(김영혜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산업개발(주)이 송도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인천시로부터 광역시교통시설부담금(11억2천4백67만원)을 부과받자 "이중부담"이라며 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시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 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4호)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원고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건설사업이 도시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이미 부담금을 부담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전가되므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또다시 이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1년 12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1의 28 송도신도시내 대지 5만6천1백17㎡를 인천시로부터 매입, 지난해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뒤 인천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