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펀드의 통폐합을 통해 펀드 대형화가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의 시행에 대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에 한해 성과 광고를 허용하며, 미국 피델리티 등 세계적 자산운용사를 적극 유치해 국내사들의 자발적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장마감후 펀드거래'와 펀드간 임의자산배분 등을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이밖에 △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간접투자 교육을 전담할 공익재단 설립 △간접투자상품의 개발 지원 △감독기준의 국제화 △해외 간접투자기회의 확대 및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확대 등도 유도한다는게 금감위의 계획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