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국(FAA)은 대부분의 민간 여객기에 대해 심장 발작을 일으킨 승객을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심세동제거기(Defibrillator)를 의무적으로 기내에 비치토록 지시했다.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FAA의 새 규정에 따라 최소 1명 이상 승무원을 탑승시킨 여객기들은 심장마비 환자를 살려낼 수 있는 전기충격장치인 심세동제거기를 기내에 갖춰야 한다. 현재 2천600여 여객기가 적용 대상이다. 유사시 이 기기는 환자의 심장박동 상태를 관찰하고 심장에 충격을 줘 정상 박동으로 되돌아오게 도움을 준다. 심장 발작 1분 이내에 심세동제거기로 처치하면 90%가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여객기는 이미 심세동제거기를 비치하고 있고 1998년 보스턴에 사는 한남자가 국내선 안에서 최초로 이 기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한 바 있다. 심세동제거 기는 또 소화기처럼 많은 공항들과 컨벤션센터, 헬스클럽 등에도 이미 기본장비로비치돼 있다. FAA의 로라 브라운 대변인은 1998년 7월 1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119건의기내 심장 관련 환자가 발생해 6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같은 기간 자동 심세동제거기는 17번 동원돼 4명을 구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매년 25만여명이 심장마비로 죽고 사고의 20%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며 희생자의 95%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앞서 뉴욕주 보건부는 주의회 승인을 거쳐 지난주 레스토랑, 바, 극장, 헬스클럽 등 공공장소 소유주들에 대해 심폐소생술(CPR) 장비를 영업장에 비치토록 의무화한 규정을 발표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