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건교부는 지난달 30일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조만간 나오는
국민은행의 3월 집값동향 등을 분석한 뒤 이달 말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간 정보제공업체들의 집값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충청권 일부지역의 집값이 지난달 1.5% 이상 올라 신고지역 지정요건을 갖춘 곳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송파구의 경우 4월 들어 2주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1.27%(재건축아파트는 2.65%)나 올라 요건만 놓고 볼 때 신고지역 지정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거래내역이 모두 파악되고 취득·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만큼 주택시장이 자칫 장기 침체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부동산투기를 막아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지만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시장을 아예 냉각시키는 것은 바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고지역 지정여부를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국민은행이 매월 9∼10일께 발표하는 집값조사 결과를 총선 이후로 1주일 이상 늦춘 것도 이같은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집값 오름세는 물론 시장 파급효과,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여부 및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