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선을 이용해 초고속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전력선 통신장비 사용 제한을 완화하고 이용주파수 대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파법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력선을 이용해 최대 20Mbps급 초고속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된다. 전력선을 이용한 원격제어와 원격검침도 가능해져 홈네트워크가 급속히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전기연구원이 오는 9월께 전력선을 이용한 54Mbps급 초고속인터넷 기술 개발을 끝내고 2006년까지는 2백Mbps급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어서 전력선통신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선통신(PLC·Power Line Communication)이란 가정이나 사무실에 설치돼 있는 전력선을 이용해 인터넷 등 각종 통신을 하는 기술이다. 통신선 없이도 냉장고 TV PC 등 전기로 작동되는 각종 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어 홈네트워크의 핵심 통신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 김요희 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전력선통신용 칩세트를 개발하는 등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며 "전력선통신이 상용화되면 인터넷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에 기술과 장비를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다른 통신기기에 대한 전파간섭 우려 때문에 개별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던 전력선 통신장비에 대해 기기 인증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4백50㎑ 이하의 저주파로 제한돼 있는 이용주파수 대역을 30㎒ 이하까지 넓히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력선통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면 전력선만으로 초고속인터넷은 물론 원격제어 원격검침 등이 가능해져 홈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