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네티즌 첫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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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총선 출마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3일 인터넷을 통해 열린우리당 K의원 등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17대 총선과 관련해 기소된 선거사범에게 내려진 첫 판결로, 법원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에 여러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을 비방하며 그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앞으로도 이같은 행위를 계속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부득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17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의 개인 회사 간부로부터 30만∼1백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박모씨(49)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씨(65)를 불구속입건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