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만기가 돌아왔으나 펀드에 편입된 부실채권이 팔리지 않아 펀드발행 투신사가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투신사가 고유재산을 털어가면서까지 환매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K투자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낸 25억원의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펀드에 편입된 채권이 처분될 때까지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신탁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만큼 회사 자산이라도 처분해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투신사의 부실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회사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투자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르면 투자신탁 해지로 인한 중도 '환매'의 경우 신탁재산의 부실을 금융기관이 떠안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신사의 고유재산으로 인한 환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상환'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다. 재판부는 "신탁회사가 고유재산으로 환매에 응하게 되면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고 먼저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에 비해 나중에 환매를 요구한 수익자는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도 생겨 수익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계약만료로 인한 상환의 경우에도 똑같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000년 3월 K투자신탁 등이 발행한 1년만기 고위험 고수익 수익증권을 4백억원에 매입했으나 1년이 지난 뒤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펀드에 투입된 부실채권들이 매각되지 않아 상환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